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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06 2016나575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25.경 원고에게 ‘2003. 9. 3.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 3,500만 원을 2010. 11. 25.부터 매월 같은 날 5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2. 3. 1,000만 원, 2013. 5. 2. 500만원, 2014. 5. 26. 1,000만 원을 각 변제함으로써 합계 2,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각 분할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분할변제기일 다음날인 2011. 5.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2.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2009. 9. 3.부터 2009. 9. 25.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2,490만 원을 차용하고 대여금 2,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제2호증)을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2010. 11. 25.경 찾아와 대여금 3,5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면서 원금 2,500만 원 외 이자 1,000만 원은 형편이 어려우면 변제하지 않아도 되고 장사가 잘 되면 500만 원만 변제해도 된다고 구두로 약속하였고, 그 후 피고가 원금 2,500만 원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처분문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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