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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7 2018나5029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부산 중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각자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피고는 2015. 4.경부터 원고로부터 의류를 구입하여 판매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차용증 작성 등 1) 피고는 2015. 10. 4. 원고에게 1,000만 원을 2016. 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는 2016. 2. 11. 원고에게 기존에 작성한 차용증은 모두 무효로 하고, 2,000만 원을 2016. 5. 30.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월 1%로 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는 2016. 9. 29. 원고에게 물품대금 4,648,000원을 매주 30만 원씩 지불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물품대금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4) 피고는 2016. 10. 1. 원고에게 2,000만 원을 계금 형식으로 2016. 11. 20.부터 10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씩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5) 피고는 2016. 10. 2.부터 11. 29.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 약정서에 따른 대금 중 합계 125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와 E 등의 거래 1) E은 일수대출업자로서 2015. 5. 7.경부터 피고와 거래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E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중 1,880,000원은 E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5. 5. 7. 피고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변제를 위해 원고에게 직접 지급되었다.

2) 이후 E은 위 F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고에게 2015. 6. 2. 4,700,000원, 2015. 6. 18. 4,600,000원, 2015. 8. 25. 4,600,000원, 2015. 10. 5. 5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5. 11. 16. 원고의 동생인 G으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소 원고는 2016. 10.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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