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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2.17 2014가단194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28,505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24. 1,000만 원, 2013. 6. 28. 1,375만 원 합계 2,375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는 2,5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면서 월 125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정하여 위 125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한 금액이다.

그 후 피고로부터 6회에 걸쳐 125만 원씩을 지급받았고, 이를 30%의 이율로 변제충당하면 2,125만 원이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375만 원을 이자의 약정 없이 빌렸고, 그 후 원고에게 125만 원씩 5회 피고의 주장 지급하였으므로 1,750만원이 원고에게 남아있는 피고의 차용금 채무 전부이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3. 6. 24. 1,000만 원, 2013. 6. 28. 1,375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3

6. 28.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2013. 8. 2. 25만 원, 2013. 8. 5. 100만 원, 2013. 8. 30. 125만 원, 2013. 9. 30. 125만 원, 2013. 12. 10. 125만 원, 2013. 12. 16. 125만 원, 2014. 2. 17. 125만 원을 각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인척 관계는 없고, 가게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나. 판단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송금액과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상 금액의 차액 및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액수ㆍ시기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3. 6. 28.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월 이자 125만 원으로 정하고, 선이자를 공제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사전공제한 선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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