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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3 2020가단3292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그 중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26.부터, 4,5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9. 4.경까지 해산물을 납품하여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134,502,663원이었던 사실, 원ㆍ피고는 2019. 4. 3. 위 미지급 물품대금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25일 450만 원씩 총 30개월 동안 합계 1억 3,500만 원(= 450만 원 × 30개월)을 변제하되 피고가 운영하는 직영매장인 ‘C’의 부동산 거래시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만일 피고가 위 의무를 지체할 경우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9. 4. 25. 450만 원, ② 2019. 5. 28. 450만 원, ③ 2019. 6. 26. 450만 원, ④ 2019. 7. 31. 450만 원, ⑤ 2019. 9. 2. 45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2,25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위 미지급 물품대금 134,502,663원 중 2,25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112,002,663원(= 134,502,663원 - 2,25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금에 관하여 분할변제라는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대신 총 변제금을 실제 물품대금 잔금보다 약간 증액한 1억 3,500만 원으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위 분할변제의무를 위반할 경우 나머지 잔액(또는 구채무의 잔액)을 일시에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기한이익 상실 약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로서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할변제 약정금까지 일시에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약정상 피고의 직영매장이 매각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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