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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322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2.경까지 피고에게 60,242,184원 상당의 차량부품을 납품하였는데, 그 후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1,000만 원만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50,242,1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원고와 사이에 나머지 물품대금을 3,5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원고의 채권자인 B등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피고가 그 물품대금을 모두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물품대금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2014. 2. 24.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물품대금채무를 3,5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그 돈 중 500만 원을 2014. 3. 7.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2014. 4. 7.부터 2016. 3. 7.까지 24개월 동안 매달 7.에 1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에서 증서 2014년 제192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된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등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인 5,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4. 3. 26. 이 법원 2014카단1166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공정증서에 기초한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14. 12. 15. 민사소송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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