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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502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9. 24. 18:05 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이웃인 피해자 C(69 세) 가 과거 피고인과 싸우면서 피고인의 옷을 찢은 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붙잡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7. 9. 19. 경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C(69 세) 가 옷 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 칼로 쑤셔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해 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2. 경 전화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 대가리를 뿌셔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해 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협박죄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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