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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6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8. 10:00 경 대전 중구 계룡로 786 사학연금회관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피해자 C(48 세) 가 운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리면서 화를 내며 욕을 하자 그에 대응하여 욕을 하며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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