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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3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7세) 과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11:40 경 광주 남구 C 아파트 201동 803호 내에서, 피해자와 자녀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그만 해 라” 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 너 때문에 애기를 키우지 못 하겠다" 고 하는 등 말 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소파 위에 넘어뜨려 피해 자의 등과 가슴 부위를 10여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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