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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04 2016고단22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31. 경 광주시 송정동 인근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차량 견인 소개비 요구를 거절하자 화를 내며 " 애들 들이대던가, 넌 매 좀 맞아야 돼"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가만 안 두겠다,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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