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4 2019나6687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에서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보충적으로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동거인'이란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다215356 판결, 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 참조). 제1심 법원이 2018. 8. 29.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을 ’서울 동대문구 C‘(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발송하였고, 2018. 9. 2. 피고의 어머니인 D이 동거인으로 이를 수령한 사실, 제1심 법원은 2018. 12. 7. 변론기일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9. 1. 3. 발송송달하여 2019. 1. 4. 송달간주되었고, 이에 2019. 1. 9. 변론이 종결되어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 제1심 법원은 2009.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주소지로 그 판결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9. 2. 1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그 송달의 효력이 2019. 3. 6. 00:00 발생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그런데 당심 법원의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민등록부상 2016. 11. 11.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2017. 11. 18. 출국하여 2018. 3. 18. 입국, 2018. 3. 19. 출국하여 2018. 8. 1. 입국, 20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