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8.28 2019나30154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8. 1.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3. 10.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피고의 ‘모’인 L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제1심 법원은 2018. 4. 10.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8. 4. 19. 발송송달하여 같은 날 송달간주되었다.

3) 제1심 법원은 2018. 5. 10. 원고들 승소 판결(무변론)을 선고하였고, 2018. 5. 23. 위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8. 6. 1.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8. 6. 16.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19. 1. 28.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기록상 분명한 사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모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관계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의 제기 및 그 진행과정을 전혀 알 수 없었는바, 우연히 지인을 통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2019. 1. 21. 제1심 법원에서 판결문을 수령하여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까지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제기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186조 제1항 . 보충송달이 이루어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