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5. 00:25경 광명시 B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고 하니 조치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택시 기사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시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덤벼봐 새꺄! 내가 지금 광명시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니들 다 죽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지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을 향해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하면서 어깨로 E의 가슴부위를 밀친 다음 머리로 E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들이받아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50경 광명시 F에 있는 광명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에 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다음 순경 G에게 "뭘 쳐다보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G에게 "왜 나랑 싸우자고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어깨를 잡아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