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6. 22:50경 경기 광명시 C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가 집에 간다고 하자 손을 붙잡고 못 가게 하면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 순경 F이 자신에게 "여자 친구가 집에 간다고 하는데 왜 못 가게 하냐, 술이 깬 후 대화를 하라"고 말을 하면서 여자 친구로부터 분리시킨다는 이유로 격분 하였다.
피고인은 경사 E의 가슴을 오른손 바닥으로 2회 세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위력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에 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6. 22:55경 광명시 G에 있는 광명경찰서 D파출소 앞 노상에서 광명경찰서 소속 순23호(H YF쏘나타)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머리로 순경 F의 입 부분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의 입술 부위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6. 22:52경 위 순찰차 조수석의 뒷자리에 탑승한 후, 발로 조수석 의자, 조수석 뒤쪽 문짝을 차고 머리로 들이받아 조수석의 문짝 문고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시가 95,15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같은 날 22:55경 위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수갑 찬 손으로 위 순찰차의 우측 뒤 휀다 부위를 긁어 시가 미상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