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35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0. 03:53경 경상남도 사천시 B아파트 102동 13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B아파트 102동 1409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로 “조용히 해라, 개새끼야, 총으로 죽인다.”라는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5.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