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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12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0세,여), 피해자 C(31세,남)은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헤어진 과거 연인사이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B은 현재 연인사이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7. 17. 21:19경부터 동년 2018. 8. 25. 11:18경 사이 피해자 C과 자신이 사귀었던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적인 욕설과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토나올 정도로 가증스러운 년’ 등의 D 문자를 별지 목록과 같이 약 1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 B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19. 12:30경부터 13:30경 사이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F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사전에 피해자의 승낙이나 허락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부재중인 사이에 미리 알고 있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D 문자 내역 유죄의 이유

1.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한 점에 관한 판단

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문자가 발송된 시간, 문자가 반복적으로 발송된 기간, 문자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점, ② 증인 B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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