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B에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스펨처리 해 놨더니만 마니 답답한가보네, 댓구가 없으니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5.경까지 총 1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다만 연번 86, 131, 132, 133, 137번 제외)와 같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였던 B에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핸드폰을 이용하여 B의 남편인 피해자 C에게 "나
B. 그래서 일찍죽을란다 니내 현관입구에서 목메달아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5.경까지 총 8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다만 연번 46, 47번 제외)와 같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였던 B에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핸드폰을 이용하여 B의 딸인 피해자 D에게 “B 약먹을 시간인데 뭐하냐. 또 미친짓거리 해야지.
c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5.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