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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1 2015고정4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8. 14:34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전남 광양시 C 501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고소인 명의의 D휴대전화를 이용, 조카인 피해자 E가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산 이다고 기다려 시발련아”, “좆같은 년아”라는 내용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2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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