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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3.29 2011고정54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0. 11. 17. 19:00경 인천 남구 B아파트 107동 201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씹보지같은년 넌 창녀보다 못한 년이여 남의 남편이란 맛있는거 먹은게 좋지야 천벌받은년“이라는 문자를 피해자 D(여, 43세)의 휴대전화(E)에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2. 5. 14:33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도달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메시지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것일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자메세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세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확실한 증거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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