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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8. 08. 26. 선고 2007가합8983 판결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금액이 이중배당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금액이 이중배당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이중배당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배당표 경정사유가 될 수 없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창원지방법원이 2007.12.13.같은 법원 2007타기1907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금을 111,722,141원으로, 피고 산하 김해세무서장에 대한 배당금을 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기초사실

피고 산하 김해세무서장이 주식회사 ○○레미콘 소유 ○○남도 ○○시 ○○면 ○○리 315번지 공장용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창원지방법원2007타경12162 부동산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2,007,280원을 배당받고, 2007.10.1. 그 경매 사건의 잉여금 11,742,031언에 대한 주식회사 ○○레미콘의 권리를 압류하고 2007.12.13. 그 잉여금을 전부 배당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원고는, 원고는 주식회사 ○○레미콘에 대한 추심채권자인바, 김해세무서장은 창원지방법원 2007타경12162호 부동산경매 사건 배당절차에서 교부 청구액을 전부 배당받고도 그 잉여금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2007타기1907호 배당절차에서 다시 이중배당을 받았으므로 김해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액은 전부 취소되고 그 취소액은 전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김해세무서장이 창원지방법원2007타경12162 부동산경매 사건의 배당 절차에서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체납세의 세목, 납부기한과 금액은 아래[표1] 기재와 같고, 그 잉여금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2007타기1907호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체납세의 세목, 납부기한과 금액은 아래[표2] 기재와 같은 바, 그 각 배당이 이중배당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만, 피고는 김해세무서장이 [표1] 기재 체납세를 전부 배당받고도 ⑤번 체납세 일부를 다른 체납세에 충당한 다음[표2] 기재 ⑦번 체납세 9,943,300원을 다시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기는 하나, 그 ⑦번 체납세를 제외하더라도 배당 대상 잉여금은 전부 김해세무서장에게 배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배당표 경정 사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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