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착공일자 : 2018. 4. 9. ㆍ준공일자 : 2019. 2. 2. ㆍ지체상금율 : 0.05% ㆍ계약법 구분 : 국가계약법 ㆍ물가변동적용기준 : 지수조정율
1. 계약상대자(원고)는 입찰시 (중략)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이 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2. 특기사항 : 설계도서의 심의,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보며,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책임은 수요기관에게 있다.
3. 공사대금 지급 등 상기 2번 관련 소송의 경우 조달청이 아닌 발주기관(수요기관)을 소송당사자로 한다.
*본 계약에서 공사대금 등 계약 이행과 관련된 일체의 대가(비용)는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고, 대한민국(조달청)은 계약상대자에 대해 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조달청)에 대해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나. 변경계약 (1) 1차 변경계약 원고는 2019. 2. 12. 피고와 ‘부지 인수 지체 및 우천으로 인한 지연으로 이 사건 계약의 준공일자를 2019. 3. 31.로 변경하고 나머지 계약조건은 유지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변경계약’이라 한다). (2) 2차 변경계약 원고는 2019. 3. 29. 피고와 'PIT 추가에 따른 실정 보고 외 37건의 사유로 인해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종전 금액 7,838,285,000원에 설계변경금액 13,947,000원을 추가한 7,852,232,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