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4,575,000원, 선정자 B에게 1,980,000원, 선정자 C에게 2,585,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19. 고흥군과의 사이에, 고흥군이 발주한 ‘2013 F 확충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가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의 계약금액은 148,251,000원, 착공일자는 2013. 4. 23. 준공일자는 2013. 10. 19.이었다
(다만, 2013. 10. 16.자 변경계약을 통해 준공일자는 2013. 11. 9.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와 선정자들은 건설기계 도급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설장비를 투입하여 직접 작업을 하거나 건설장비를 임대하였는바, 그로 인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장비사용료는 원고의 경우 2013. 6. 17.부터 2013. 10. 6.까지 합계 14,5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이하 같다
), 선정자 B는 2013. 7. 9.부터 같은 달 12.까지 합계 1,980,000원, 선정자 C은 2013. 6.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합계 2,585,000원, 선정자 D은 2013. 7. 2. 495,000원, 선정자 E은 2013. 7. 1. 495,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2 내지 7호증, 갑 10, 12호증, 을 1,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공사 현장에 건설장비를 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장비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6.경 H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가 2013. 9. 26. H에게 당시까지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타절하였는바, 원고와 선정자들의 건설기계를 사용한 자는 H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해 아무런 채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