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F 오피스텔 413호, 513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 'G'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영업용 핸드폰으로 예약한 남자 손님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C과 만날 장소를 정한 후 이를 C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C은 B가 지정해준 장소에서 남자 손님을 만나 돈을 받고 여자종업원이 있는 호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다.
1. 2015. 9. 2.경부터 2015. 9. 9.경까지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9. 2.경 피고인 A이 임차한 위 F 오피스텔 413호에 여자종업원 H, 513호에 여자종업원 성명불상자를 대기시켜놓은 후, 피고인 B는 영업용 핸드폰으로 예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C에게 연결해주고, 피고인 C은 손님으로부터 코스별로 13만 원 또는 26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9. 9.경까지 여자종업원 H 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5. 9. 10.경부터 2015. 9. 22.경까지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동하여 2015. 9. 9.경 위 F 오피스텔 413호가 경찰에 단속된 후, 2015. 9. 10.경 위 F 오피스텔 513호에 성명불상 여자종업원을 대기시켜놓은 후, 피고인 A은 영업용 핸드폰으로 예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B에게 연결해주고, 피고인 B는 손님으로부터 코스별로 13만 원 또는 26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9. 22.경까지 여자종업원 I 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오피스텔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