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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0 2016고단8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2015. 2. 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F 건물 710호와 부천시 원미구 G 건물 1416호를 임차 하여 성매매업소 ‘H’ 을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는 2015. 11. 경부터 업주로부터 받은 핸드폰으로 손님들의 전화를 받아 성매매여성과 연결해 주며 위 ‘H’ 을 운영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1. 9. 경부터 2015. 11. 24. 경까지 위 ‘H’ 업 장인 위 오피스텔에 마사지 베드 1개, 테이블 1개, 의자 2개, 아로마 오일, 물 티슈 등을 마련해 놓고, 영업용 핸드폰으로 예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코스 별로 10만원 내지 18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고, 여 종업원 C 등 여성들 로 하여금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 C은 2015. 11. 16. 경부터 2015. 11. 24. 경까지 제 1 항 기재 오피스텔에서 불특정 성 매수 남으로부터 코스 별로 10만원 내지 18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고, 알몸으로 비벼 사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J 인터넷 광고 내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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