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L, P을 각 징역 1년 9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59』 범죄전력 피고인 L은 2010.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29. 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 되어 2011. 10. 3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자청소년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9. 인천 남동구 S 오피스텔 907호를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하고, 2013. 12. 20. 인천 남동구 T 2층 ‘U’ 마사지 업소를 피고인 P 명의로 임차하고, 2014. 1.경 인천 남동구 I 오피스텔 410호, 705호를 피고인 P 명의로 임차하고, 2014. 2. 24. 인천 남동구 V 오피스텔 405호, 606호를 피고인 P 명의로 임차하고, 2014. 5. 3. 인천 남동구 W 오피스텔 806호, 1106호를 X 명의로 임차하고,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 청소년 H, 청소년 Y, Z, AA 등을 고용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4. 20:00경 인천 남동구 S 오피스텔 907호에서 전화로 예약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1명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총 13만원을 받고, 이 중 5만원은 피고인이, 8만원은 성매매 종업원이 가지는 조건으로, 위 남자손님과 청소년인 Y(여, 당시 15세)이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8.경까지 위 S 오피스텔, I 오피스텔, V 오피스텔, U 마사지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과 위 Y, H(여, 17세), Z(여, 18세), AA(여, 18세) 등의 여자종업원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 사이의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고, 위 Y, H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L, B, P 위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단, 피고인 L은 2014. 3. 19.경부터),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할 때 A으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한 후 성매매 남성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