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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49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성매매 명함 전단지를 제작의뢰하여 납품 받아 위 전단지를 길거리에 배포하고, 위 전단지를 통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의 예약을 받은 피고인 B으로부터 예약 내용을 전달 받아 E 그랜저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여자 종업원을 남자 손님이 있는 모텔 등으로 데려다주고, 성매매를 마친 여자 종업원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건네받아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대가와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대가를 정산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부천시 F 오피스텔 1419호 사무실에서 성매매 명함 전단지를 보고 전화하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예약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영업장 부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여, 2016. 7. 20. 21:00 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모텔’ 207호에서 피고인 B은 손님으로 가장 하여 전화로 예약한 경찰관 I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는 예약을 받은 후, 이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피고인 A에게 알려 주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문자 메시지를 수신한 후,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 J을 위 그랜저 차량을 이용하여 위 모텔로 데리고 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6.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사이에 총 1,961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137,27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나. 청소년 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성매매 알선 영업을 위하여 전단지를 제작하여 길거리에 배포하기로 공모하여, 2016. 7. 20. 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 병원 인근에서 성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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