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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6 2016나31118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4,875,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F은 2013. 3. 17. 16:10경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부근 7번 국도에서 G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원고

A는 H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 부근 오른쪽 농로에서 7번 국도로 진입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변경하였는데, 마침 F이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원고 A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 우측 상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F과 위 그랜저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경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F이 운전하던 그랜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그랜저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F은 1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원고 A의 오토바이가 농로에서 2차로를 가로질러 1차로로 돌진하여 F의 차량과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F에게 이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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