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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533032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5. 4. 20. 14:22경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59 공단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 도로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나들목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오토바이가 3차로로 넘어지게 되자 함께 넘어지면서 3차로를 거쳐 2차로까지 굴러 가게 되었다.

그때 C은 D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도로 중 2차로를 지나가던 중이었는데, 마침 위 도로에 굴러 떨어진 B을 역과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발생한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사고 당시 작성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중 사고현장약도를 별지로 첨부한다). 나.

B은 2015. 4.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다. 사망 당시 B에게는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없었고, 부인 원고, 모인 E이 있었다.

그런데 2015. 6. 11.에 E의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됨에 따라(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느단637), 원고는 A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라.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F이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피고 차량 진행 차선의 전방으로 굴러 떨어진 B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면책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B은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위 오토바이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체어맨 승용차가 제동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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