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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9.27 2015가단152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5,380,811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3. 3. 17. 16:10경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부근 7번 국도에서 G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원고 A는 H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 부근 오른쪽 농로길에서 7번 국도로 진입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변경하였는데, 마침 F이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원고 A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 우측 상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흉부외과적으로 위 늑골골절로 맥브라이드 후유장애평가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 11%의 영구장해 및 정형외과적으로 견갑골 가동성 제한으로 맥브라이드 후유장애평가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 23%의 2년 한시장해 등의 후유장해를 입었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처(妻)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F과 위 그랜저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우측의 농로길에서 7번 국도로 진입하는 상황이었고 이륜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2차로로 진행하여야 했던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장소는 왼쪽으로 완만하게 굽은 도로로서 우측에서 합류하는 도로가 있었으므로 F도 감속운행을 해야 했고, 만약 F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충분한 감속운행을 하면서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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