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5,380,811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3. 3. 17. 16:10경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부근 7번 국도에서 G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원고 A는 H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 부근 오른쪽 농로길에서 7번 국도로 진입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변경하였는데, 마침 F이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원고 A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 우측 상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흉부외과적으로 위 늑골골절로 맥브라이드 후유장애평가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 11%의 영구장해 및 정형외과적으로 견갑골 가동성 제한으로 맥브라이드 후유장애평가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 23%의 2년 한시장해 등의 후유장해를 입었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처(妻)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F과 위 그랜저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우측의 농로길에서 7번 국도로 진입하는 상황이었고 이륜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2차로로 진행하여야 했던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장소는 왼쪽으로 완만하게 굽은 도로로서 우측에서 합류하는 도로가 있었으므로 F도 감속운행을 해야 했고, 만약 F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충분한 감속운행을 하면서 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