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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3287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8세) 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0:45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을 어지른 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찼으며, 피해자가 집 근처 ‘OO 수퍼’ 로 도망 가 숨 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위 가게 밖으로 끌어낸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현장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상황 및 병원 후송),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E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 경과 기록지 등 첨부), 응급센터 기록지, 경과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특별 가중 인자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무거우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아버지와 형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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