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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207
존속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93세) 의 아들 D과 1976. 11. 2. 법률상 혼인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며느리이다.

피고인은 1976년 경부터 약 20여 년 간 시어머니인 피해자를 모시고 살면서 혼수문제 등으로 시집살이를 겪었고, 2015. 8. 경부터 는 부산 사상구 E 아파트 108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치매를 앓는 피해자를 다시 모시고 살았으나 피해자가 그 증상이 심각 해져서 밤낮으로 혼잣말을 하며, 용변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피고인을 구박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존속 상해

가. 2016.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말 09:00 경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옷에 대변을 보았음에도 대변을 보지 않았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벗겨 대변을 본 것을 확인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이년 아, 나도 어른들 똥 싸면 씻겨 줬다.

우리 아들이 벌어 온 돈으로 먹고 살면서 왜 큰소리고” 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이불을 덮고 발로 피해 자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 10:00 경 위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이불을 덮고 발로 피해 자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6.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 05: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방안에 있던 요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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