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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6651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02,15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7. 11.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인정사실 1) B이 2016. 10. 21. 00:14경 C 싼타페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타이어 부분으로 망인을 역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였다. 2)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차량이 통행하는 차도이고 사고 시간은 전방 주시가 어려운 야간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해 도로상에 누워있는 망인을 미리 발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피고 차량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골목길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언제든지 사람이 지나다닐 것을 예상하여 보다 서행하면서 전반주시의무를 다해야 할 것임에도 피고 차량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의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야간에 골목길에 누워 잠을 자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러한 망인의 과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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