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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1631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715,278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40,476,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7. 10. 28. 18:00 무렵 상주시 함창읍 함령길 147에 있는 함창LH천년나무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E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유턴을 하면서 전후좌우를 주시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방향 뒤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F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F은 위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7. 10. 29. 01:20 무렵 저산소증 및 다발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망인이 자신보다 앞서 차량을 운전하는 D을 보았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행에 주의하면서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D이 중앙선이 그려진 좁은 도로에서 유턴을 하면서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이 망인을 충격하고서도 적절한 제동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망인을 역과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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