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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6240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2,347,76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7. 9. 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인정사실 1) 망 C은 2016. 2. 12. 23:25경 영주시 봉현면 대촌리 37-2에 있는 산업도로를 풍기 방향에서 영주방향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켜 정차한 후 차량 밖으로 나와 서있었는데, 그 순간 위 장소를 같은 방향으로 운전해 가던 D 운전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이 망인을 발견하지 못한 채 망인의 우측 엉덩이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망인은 다발성골절에 의한 급성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 2)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0호증의 13,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2차로에서 갑자기 1차로로 들어와 1차로로 주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은 모두 가해 차량의 운전자인 D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갑 제10호증의 35)에 의하더라도 피고 차량이 망인을 충격한 지점이 1차로인지 2차로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망인이 갑자기 1차로로 들어 온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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