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9.19 2016가단172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9,068,235원, 원고 B, C, D, E에게 각 22,378,823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1) 피고 F는 2015. 10. 5. 19:40경 G 카렌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정읍시 H마을 소재 자신의 집 마당에서 도로 쪽으로 좌회전하며 후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 F는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후방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이 사건 차량 후방 땅바닥에 누워 있던 I(J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머리 및 몸통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밟고 넘어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결국 피고 F는 망인을 같은 날 20:50경 정읍시 K 소재 L병원에서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망인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 F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7. 4. 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6노1987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 A는 망인의 처이며, 원고 B, C, D, E는 각각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는 불법행위자,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