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J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8.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J 주식회사에서, 2013. 8. 2.부터 2013. 8.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3. 7.분 임금 7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0, 12~129, 131~134, 136~138, 140~143, 145~15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0명에 대한 임금 총합계 149,800,6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불내역, 작업확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노임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액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원청업체와의 분쟁으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임금 체불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원청업체를 통하여 체불임금 중 상당한 액수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J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8.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J 주식회사에서, 2013. 8. 1.부터 2013. 8.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8. 임금 4,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