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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21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61] 피고인은 P의료재단 Q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종합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30.경 용인시 수지구 R에 있는 Q병원에서, 2012. 8. 16.부터 2013. 6.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S의 2013. 5.분 임금 2,307,700원 등 금품 합계 6,111,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 7, 8, 11, 15, 19, 20, 25, 2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에 대한 금품 총 합계 63,162,43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520]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R에 있는 의료법인 P의료재단 Q병원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병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1.부터 2014. 4. 24.까지 근무한 T의 2014. 2월 임금 981,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45,476,5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9.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한 U의 퇴직금 잔액 3,506,384원과 2013. 3. 1.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한 V의 퇴직금 1,789,48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295,8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S, X, Y, Z, AA, G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AB, AC의 각 피진정인 진술서 [2014고단5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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