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2013. 1. 7.경 안산시 단원구 AE에 있는 AF 신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10. 23.경부터 2012. 12. 2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G의 2012. 10.분부터 2012. 12.분까지의 임금 합계 4,7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10, 12 내지 14, 18, 25, 33 내지 3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0,587,39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G, B,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2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2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이 사건 범행은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2013. 1. 4.경 안산시 단원구 AE에 있는 AF 신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12. 1.경부터 2013. 2. 1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2. 12.분부터 2013. 2.분까지의 임금 합계 8,441,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