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0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같은 건물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사업장에서 ① 2012. 11. 12.경부터 2013. 10. 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100,000원, ② 2012. 9. 24.경부터 2013. 10. 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7,000,000원 및 퇴직금 3,489,570원, ③ 2013. 8. 29.경부터 2013. 9. 9.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720,000원, ④ 2013. 3. 5.경부터 2013. 10. 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737,373원, 위 E 사업장에서 ⑤ 2013. 8. 1.경부터 2013. 9. 1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300,000원, ⑥ 2011. 10. 3.경부터 2013. 3.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200,000원 등 총 합계 17,546,943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71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2.경부터 2013. 9.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28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