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1.부터 2013. 4.까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12. 2.경부터 2010. 4. 1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724,2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2. 2.경부터 2013. 3. 30.경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1. 6.경부터 2013. 3.경까지 임금 합계 44,000,000원(월 2,000,000원, 22개월)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2. 2.경부터 2013. 3. 30.경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8,317,8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