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부산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현재 진료과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31. 01:02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같은 병원 의사 F으로부터 산통을 호소하면서 내원한 피해자 G(여, 25세)이 양수 내 태변 소견을 보이고 태아의 심박수가 80회(정상은 120-160회)까지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고 수술을 지체할 경우 태아가 사망하거나 뇌손상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제왕절개수술 전에 산모에 대하여 실시하는 간기능 검사 등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재검사를 하는 대신 피해자로부터 그녀가 이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를 제출받았는데, 혈액의 응고가 원활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혈액응고검사만 누락되어 있어 같은 날 01:10경 그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기계 고장으로 검사가 지연되어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같은 날 08:55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하게 되었다.
개복으로 인하여 출혈이 동반되는 제왕절개수술의 경우에 주치의인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응급 상황이어서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미리 확인하지 못한 채 수술을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의 PT 수치가 23.4초(정상범위는 11-14초), aPTT 수치가 57초(정상 범위는 23-40초)로서 정상보다 지혈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수술 전에는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술 이후 검사 결과를 확인한 이상 지체 없이 재검사를 의뢰하고 동일한 검사 결과가 다시 나왔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FDP, D-dimer, fibrinogen 등의 검사를 통해 혈액응고인자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혈액응고검사 결과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초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