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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노501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행사, 사기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을 수행하며 적극 가담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편취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원심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였고, 선고형이 양형기준을 벗어났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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