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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789
사기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함께 실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편취 액이 다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허위 전세계약의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공범인 E, G, H, I 등에 비하여 주도 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 편취 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 변제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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