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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2. 09. 선고 2010재두356 판결
재심 본안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판결에 미칠 중요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외

요지

①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재심사유 ②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때의 의미 ③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의미

사건

2010재두3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이XX

피고(재심피고)

남대구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재두80 판결

판결선고

2012. 2. 9.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사유를 본다.

재심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다면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재두21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이유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재심대상판결이 본안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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