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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1 2018재다518
부당이득금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사유가 있는지 판단한다.

피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재다8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재다51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주문에서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만을 표시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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