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02.10 2010재두219
재임용제외처분무효확인및재임용재심사기각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재심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이유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이 본안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