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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4 2014가단5962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4, 5, 7, 8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3. 10.경 원고에게 ‘치약이 코팅된 칫솔’(칫솔에 치약을 코팅한 뒤 개별포장하여 개봉 후 바로 양치할 수 있게 하는 칫솔, 이하 ‘이 사건 칫솔’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당시 이 사건 칫솔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칫솔이 허가가 난 제품이라고 설명한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설립자인 F에게 이 사건 칫솔에 관한 사업을 제안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13. 10. 23.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생산 판매하는 이 사건 칫솔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게 유통권을 보장하여 주고, 소외 회사가 상품을 판매하는 기간 중에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회사의 상표, 상호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소외 회사에게 부여하며, 공급가격은 1박스 당 8만 원으로, 판매가격은 1박스 당 110,000원 이상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별판매점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3. 11. 19.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2013. 11. 12. 소외 회사에게 납품한 물품 30박스 3만 개 중 12박스 12,500개를 무상교환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칫솔에 관하여 광주, 전남 총판권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 B이 지정하는 통장계좌로 2013. 10. 23. 880,000원, 2013. 11. 7. 5,000,000원, 2013. 11. 29. 4,400,000원, 2014. 5. 8. 1,000,000원, 2014. 6. 3. 160,000원 합계 11,4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4. 7.경 식약처에 이 사건 칫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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