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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13435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7,619,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10. 4.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주식회사의 관계 원고는 목재 및 목분(목재를 잘게 분쇄하여 가루로 만든 것)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목분 전문 제조판매 회사이다.

피고 A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목분 거래 1) 1차 거래 원고는 2012. 2.부터 2012. 3.까지 2개월 동안 소외 회사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제지용 목분을 공급하였다. 당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목분을 공급하면서 선급금에서 물품대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2) 2차 거래 소외 회사는 2013. 3.부터 2013. 12.까지 9개월 동안 원고에게 3억 원 상당의 제지용 목분을 공급하였다.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선급금 3억 원을 지급하였고, 소외 회사가 목분을 공급하면 선급금에서 물품대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3) 3차 거래 원고는 2014. 3.부터 2014. 10.까지 소외 회사에게 선급금 없이 제지용 목분을 공급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부도에 이르렀고, 2015. 2. 2.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3차 거래에 따른 물품(목분)대금 잔금은 107,619,475원이다. 4) 거래의 경위 등 원고와 소외 회사는 모두 목분을 생산하는 회사였으므로 목분을 소비하기 위하여 목분을 공급받는 거래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의 계열회사인 한솔제지 주식회사의 경쟁 회사인 깨끗한나라 주식회사(이하 ‘깨끗한나라’라고만 한다)에 직접 목분을 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소외 회사를 통하여 깨끗한나라에 목분을 판매할 목적으로 3차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에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목분을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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