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3. 1. 28.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30,000,000원, 기간 2013. 3. 3.부터 2017. 1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A는 2015. 10. 16. 소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12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그 담보로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당시 피고 A는 소외 회사에게 ‘변제기일 또는 기한이익 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소외 회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소외 회사 또는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물을 명도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 등의 명도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 A가 이자 등 지급을 연체하자, 소외 회사는 2016. 5. 2. 원고에게 위 대출채권 및 그 담보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피고 회사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행사하는바, 이에 따라 피고 A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