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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0.10 2019가단50699
공유물분할
주문

1. 이천시 L 임야 2021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천시 L 임야 20216㎡의 공유자들이고, 각 공유지분 비율은 별지2 목록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지목과 현황이 임야이고, 그 형태는 별지 도면과 같으며, 공로에 접하여 있지 않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공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현물분할을 하기로 협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을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기재만으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을 매수할 당시 각자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부분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기재만으로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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