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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15 2019가단57288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 B 소유로 분할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춘천시 S 답 1,7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들과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 지분 대부분을 소유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B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피고들과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들이 그와 같은 취지의 소장을 송달받고도 이를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한 점 ,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위치, 이용 상황,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B의 단독소유로 분할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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